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검사를 받지 못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위해 관련 건강정보를 9일 공유했다.올해 2021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검진(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국가건강검진이 올 6월까지 연장돼 지난해 검사를 받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자도 6월까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일반건강검진은 해당 사업장이나 건강검진센터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신상엽 KMI학술위원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