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0.1%p, 전년 대비 1.48% 인상된 수준이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보험료율 동결과 경기 둔화로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이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출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1.48% 인상에 그쳤으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지출 효율화도 병행할 계획이다.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는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다시 산정된다. 작년 소득이 증가하고 올해 재산이 늘어난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며,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고 재산이 줄어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진다.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당해 소득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확보해 적용한다. 이번 11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작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