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최근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충전 대기 중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5월 7일 개정된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시는 지난 6월 1일 관내 345개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우선 금연구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