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지난해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선천성 난청은 조기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언어와 지능 발달 장애를 예방할 수 있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모든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이내 청각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이 필요할 경우 생후 3개월 이내 확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난청으로 진단되면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 착용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남동구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2회 지원한다. 또한 재검 판정을 받은 후 확진 검사를 시행하면
여주시보건소가 영유아의 언어 및 뇌 발달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구입 비용을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지원한다.보건소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3-6 원칙’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생후 1개월 이내 청각선별검사, 3개월 이내 난청확진검사, 6개월 이내 보청기 착용 및 언어치료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여주시보건소는 출생 후 28일 이내 시행한 외래 선별검사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재검 판정을 받은 경우 확진검사 비용도 최대 7만 원까지 보조한다.또한 청각장애 등급이 없더라도 난청이 있는 만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보청기 구입비도 지원한다. 보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