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보건소는 지난 8일 질병관리청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이자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알리며 감염 예방 홍보에 나섰다.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전파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돼 해당 지역명을 따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명명됐다.감염 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 섭취, 환자의 체액과의 밀접 접촉으로 확인됐다. 평균 잠복기는 4~14일이며, 초기에는 발열·두통·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현기증·졸음·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홍성군 보건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