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을 불법유통하는 것을 막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
의료용 마약처방이 늘어났지만, 현재 식약처에서 시범사업 중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식약처부터 받은‘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한 해당 시범사업은 총 69개의 약국이 참여해, 9,024개의 마약류 의약품(555kg)을 수거했지만, 2023년의 경우 경기도 부천으로 해당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88개의 약국이 참여하고 9,485개(740kg)의 마약류 의약품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2020년 17억 5천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