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하위 고시를 개정·시행해 식품 포장 표시를 개선하고 푸드QR(e라벨)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핵심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식품 안전 정보와 생활·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비용 부담을 줄이며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다.식약처는 이미 2024년 11월부터 소비자가 포장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표시정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을 지난 6월 30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식품 영업자가 제품 정보를 수어영상으로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된 지침서다. 앞서 식약처는 2023년부터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다.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QR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갖췄으며,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운영 중이다.이번 매뉴얼은 특히 기존 한국수어사전에 수록된 약 130개의 식생활 관련 표현만으로는 정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