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15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실습과목 기준을 마련한다고 오늘 밝혔다.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보호, 수당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4월 22일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원격대학 재학생 등 비전통적 교육과정 이수자의 실습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