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관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복잡했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본 사업은 진천 관내에서 타 시도 지역으로 이동해 원격 진료를 받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단, 관내 지역 내 이동이나 타 군지역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이동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증빙서류의 문턱을 낮춘 점이다. 기존에는 교통수단 이용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옥천군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임산부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에 나선다.옥천군보건소는 분만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옥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전 진료 및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를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임산부로, 1회당 5만 원 한도로 태아(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교통비가 지원된다.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지원 방식은 선지출 후 정산으로 운영된다. 임산부가 산전 진료나 분만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