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를 본격 추진한다. 지정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11일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갱신 신청을 접수받는다.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지난 2019년 12월 12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은 지정 심사를 통해 갱신 승인을 받아야만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진주시는 관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6월 13일에는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올해 갱신 대상 기관은
공주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갱신 절차를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2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을 받는다.시에 따르면,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들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11일자로 일괄 만료됨에 따라 이번 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대상 기관은 총 69개소로, 시는 해당 기관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갱신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지정(갱신) 신청서, 자체 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해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에 제출해야 한다.지
대전 서구는 오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3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을 접수한다.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해 유효기간 만료 전 기관의 서비스 질과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기관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올해 12월 전까지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하는 심사 대상은 개정법 시행 이전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해 136개소다.구는 대상 기관에 갱신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해당 기관은 지정(갱신) 신청서, 자체 점검 목록, 심사자료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