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기존 2년이었던 갱신 주기는 오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류 제출과 방문조사 등 반복되는 갱신 절차로 인한 수급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기존에는 갱신 시 등급 변동이 없을 경우에만 유효기간이 일부 연장되었으나, 앞으로는 현재 등급을 기준으로 자동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기존 1등급 수급자는 유효기간이 최대 1년, 2~4등급 수급자는 최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