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키우는 장애인 가구나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라면 7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기가 조금 더 쉬워진다. 공주시가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장애인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 한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한다.이 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장애인·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의 구매 비용이다.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옥천군보건소는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비롯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도 포함된다.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월별로 제공되며, 기저귀는 월 최대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최대 11만 원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된다. 단, 조제분유는 산모의 질병, 사망, 입양 등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