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방 제한 의약품’ 지정 이후 14개월간 4만 6,650명에게 5만 8,495건 불법 처방된 것으로 확인돼 비대면 처방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이하 ‘처방 제한 의약품’)이 광범위하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