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보건소는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에게도 주차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구획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증’ 또는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을 부착한 차량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대상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함양군은 지난해부터 보건소와 읍·면사무소에서 주차증 발급 서비스를 운영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