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가 악의적 ‘허위 광고’로 고객을 기만하는 브랜드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 성분상 혼용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오기재가 의심되는 브랜드에 대해 자체적인 정밀 점검에 돌입했다.이에 무신사는 3일부로 입점 브랜드 중에서 겨울철 아우터 대표 상품인 패딩과 코트류를 중심으로 소재 혼용률 상세정보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패딩의 보온용 충전재로 활용되는 다운을 비롯해 고급 아우터에 활용되는 캐시미어가 포함된 상품명을 가진 브랜드가 조사 대상이다. 대상 플랫폼은 팀무신사에서 운영하는 무신사 스토어, 29CM(이십구센티미터),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 등 3곳이다.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탈모 증상 완화 화장품의 판매 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67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총 22개사, 27품목에 달한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대한 자료와 기준·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