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저소득층 홀몸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군은 최근 법원의 후견 심판 청구 인용 및 확정 판결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결해 행정적·법적 사무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후견인은 어르신의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신청, 의료행위 동의, 거주지 계약 등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부여군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달 활동 점검 회의를 열고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나 보호자는 부여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과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영월군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희망동행 공공후견 돌봄사업’을 전격 시행한다. 의사결정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공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본 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재산관리나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공공후견인을 매칭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후견인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일상 전반의 행정적, 법률적 결정을 조력하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주요 지원 대상은 무연고이거나 가족과 단절되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