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일상생활 전반 의사결정 조력, 읍·면사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서 접수

본 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재산관리나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공공후견인을 매칭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후견인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일상 전반의 행정적, 법률적 결정을 조력하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무연고이거나 가족과 단절되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다. 군은 지원의 폭을 넓혀 미진단 상태일지라도 정신질환 증세로 인해 일상적 지원이 시급한 주민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이나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요양시설 입·퇴원 등 중대한 결정 상황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공공후견 돌봄사업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요양시설 입·퇴원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지원과 적절한 치료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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