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현업종사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지난 4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른 종사자 건강보호 의무를 이행한 결과다.이번 사후관리는 특히 건강진단 결과 요관찰자나 유소견자(C, D 판정자) 그리고 상담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관리 방식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소속 의사와 간호사의 직접 방문 현장 상담과 더불어, 군청 보건관리자(간호사)가 주도하는 월 1회 집합 및 개별 상담을 병행하는 등 입체적으로 이루어졌다.의성군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