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전문기업 에스씨엠생명과학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오는 9월 30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공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은 9월 4일이며 장소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열린다. 앞서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송기령 이사는 회사측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송기령 이사와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인정했다.인천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최대주주의 임시주총 소집청구권 행사는 정
헬릭스미스가 2월 14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과 회사 측이 상정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및 신규 이사 5인 선임, 신규 상근 감사 1인 선임 의안이 모두 가결되었다.세부적으로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상근 감사 진광엽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제4-1호~제4-5호 의안) – 사내이사 장송선, 사내이사 정지욱, 사외이사 박재영, 사외이사 임진빈, 사외이사 서경국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다.제1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을 통해 기존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상근 감사 제도를 재도입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3인 선임(분리선
올리패스(대표이사 정신) 이사회는 유상증자 발행한도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2024년 2월 22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2월 5일 결의했음을 공시를 통해 밝혔다.현재의 정관에 따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수의 30/100으로 제한'되어 있다.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정관 변경 건이 승인될 경우 유상증자 한도는 발행주식수에 제한받지 않게 된다.최근 올리패스는 유상증자 발행한도 부족으로 인하여 대주주 영입을 위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