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정관에 따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수의 30/100으로 제한'되어 있다.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정관 변경 건이 승인될 경우 유상증자 한도는 발행주식수에 제한받지 않게 된다.
최근 올리패스는 유상증자 발행한도 부족으로 인하여 대주주 영입을 위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수지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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