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직장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선정·인증하는 제도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총 93개 기업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증기업 27개사(신규 21개사, 유효기간 연장 6개사)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전달됐다. 우수기업 10개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심사 부문별 우수기업 4개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받았다.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2025년 인증기업들이 건강친화적 경영·문화·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건강친화경영 분야에서는 제도 예산을 정기적으로 편성하고 직원 마음건강과 과중근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업들이 선정됐다. 건강친화문화 분야에서는 보건소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거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소개됐다. 건강친화활동 분야에서는 건강검진 유소견자 관리, 근로자 전문 상담,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공유됐다.
이 밖에도 경영진 참여형 건강생활 실천, 취약계층 건강 지원, 건강상태 분석 기반 우선순위 설정, 개인별 영양상담과 건강 동호회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이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인증기업의 노력이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며, “건강친화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기준과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기업은 인증표시 활용,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수입보험 한도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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