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자신의 투약을 위해 프로포폴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진단을 위한 진정 또는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에 속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마약류 의약품 자기 처방 금지 규정을 프로포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했다. 이 시기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회원들 사건과 관련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의협은 해당 회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실효적인 징계를 위한 사실관계 등의 파악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5일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회원들의 비위사실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해당 회원들을 상대로 의료법 제28조제8항에 의거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