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로 1인당 100만 원 지원... 거주 요건 등 확인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출생 신고를 마친 영아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다. 수혜 가정은 출생아 1명당 100만 원권 선불카드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산후조리 및 관련 필요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행정 서비스인 정부24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부터 인상된 금액을 적용하며, 올해 말까지 출생한 가정은 이전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미정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이 거제시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심한 모자 보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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