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2025년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 기준이 변경됐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와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는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이다.농식품바우처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플랫폼을 통한 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