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TAF)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다양한 환자군에서 초기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베믈리디®는 기존 테노포비르 푸마레이트(TDF) 대비 훨씬 낮은 용량으로도 간세포에 효과적으로 약물이 전달되며, 항바이러스 효능은 유지하면서 전신 노출을 줄이는 특징이 있다. 장기 임상에서 신장과 골밀도 안전성이 개선된 점이 보고됐고, 1일 1회 복용으로 소아(만 6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다.이번 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비대상성 간경변, 간세포암, 간이식 환자, 임산부 등에서도 초치료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TAF)’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 6세 이상 소아 환자 대상 적응증을 추가로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승인으로 베믈리디®는 국내 테노포비르 계열 약제 중 가장 낮은 연령층부터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됐다. 체중 25kg 이상, 만 6세 이상 소아 환자도 기존 성인 환자와 동일하게 1일 1회 1정을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적응증 확대는 6~18세 만성 B형간염 환자 88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연구에 따르면, 96주간 베믈리디®를 지속 투여한 그룹에서 61%가 HBV DNA 수치 <20 IU/mL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