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인뉴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TAF)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다양한 환자군에서 초기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베믈리디®는 기존 테노포비르 푸마레이트(TDF) 대비 훨씬 낮은 용량으로도 간세포에 효과적으로 약물이 전달되며, 항바이러스 효능은 유지하면서 전신 노출을 줄이는 특징이 있다. 장기 임상에서 신장과 골밀도 안전성이 개선된 점이 보고됐고, 1일 1회 복용으로 소아(만 6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 (사진 제공=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 (사진 제공=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이번 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비대상성 간경변, 간세포암, 간이식 환자, 임산부 등에서도 초치료제로 투여가 가능해졌으며, 내성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 또는 병용 요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초기 치료 단계부터 다양한 환자에게 접근성이 높아졌다.

간 환우협회 관계자는 “급여 범위 확대는 환자가 치료 시작 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길리어드 코리아 측은 “이번 개정은 장기 치료 환경과 조기 항바이러스 치료 가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임상 결과에 따르면, 베믈리디®는 간경변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8년간 HBV DNA 억제율 90% 이상을 유지했으며, ALT 정상화율과 신장·골밀도 안전성에서도 안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기존 TDF에서 전환한 환자군에서는 신장 기능 개선과 골밀도 회복이 관찰됐다.
김국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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