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SNS를 통해 불법 거래한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5만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SNS에서 ‘나비약’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식욕억제제의 판매를 광고했다. 구매 요청을 받은 후 택배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고, 계좌로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된 약물은 5정에 3만2000원으로, A씨는 총 4차례에 걸쳐 약물을 판매해 소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의료용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광고과 불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가 총 669건 적발됐다. 이는 식악처가 지난해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실시한 마약류 부당광고 집중점검 당시 적발 200건보다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은 받았으나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을 불법유통하는 것을 막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회원들 사건과 관련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의협은 해당 회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실효적인 징계를 위한 사실관계 등의 파악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5일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회원들의 비위사실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해당 회원들을 상대로 의료법 제28조제8항에 의거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