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출산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출생 신고를 마친 영아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다. 수혜 가정은 출생아 1명당 100만 원권 선불카드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산후조리 및 관련 필요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신청은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행정 서비스인 정부24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2026년 1월
원주시가 산모들의 편의를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 방식을 개선했다.기존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신청 절차가, 6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사산한 산모 중,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또는 사산 신고를 원주시에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수강료 등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에서 발생한 비용만 해당된다.신청은 출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