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자사의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정(성분명: 아비라테론)의 환자 본인 부담률이 1일부터 5%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88호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근거한 결정이다.이번 급여 전환은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 자이티가®정과 프레드니솔론 병용 시 적용된다. 환자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 0 또는 1을 충족하고, 통증이 없거나 경미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자이티가®정의 급여 기준 변경은 항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