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고립·은둔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혁신적인 주거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원주택 입주 대상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거 안정과 사회적 재연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이들을 위한 지원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들이 물리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오늘 밝혔다.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머무르는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5.2%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취업 어려움(32.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간관계의 어려움(11.1%), 학업 중단(9.7%) 순으로 조사됐다.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8월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사)씨즈와 협력해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충북청년미래센터와 연계해 충북 지역 청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특히 지난 7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