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LH 공공주택 활용한 지원 체계 구축… 내년 3월 법 시행 전 선제적 대응

이번 조례 개정은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이들을 위한 지원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들이 물리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단계적으로 사회와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고립·은둔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교류가 거의 없거나 협소한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경기도는 내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도 차원의 자격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적 공백 없는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이번 정책이 고립·은둔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주거를 매개로 한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 주거가 강력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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