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리부터 의료행위 동의까지 일상 전반 지원

[헬스인뉴스] 부여군이 저소득층 홀몸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군은 최근 법원의 후견 심판 청구 인용 및 확정 판결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결해 행정적·법적 사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여군보건소 전경 (이미지 제공=부여군)
부여군보건소 전경 (이미지 제공=부여군)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후견인은 어르신의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신청, 의료행위 동의, 거주지 계약 등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부여군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달 활동 점검 회의를 열고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나 보호자는 부여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과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가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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