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브비는 자사의 선택적 JAK1 억제제인 경구용 치료제 린버크(RINVOQ, 성분명 유파다시티닙수화물)가 다음달 1일부터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급여 적용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선성 관절염에 대해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경구용 JAK 억제제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과 선택지를 한층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급여 기준에 따르면, 린버크는 두 종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DMARDs)를 각 3개월 이상, 총 6개월 이상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 3개월 후 활성 관절 수가 30% 이상 감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자사의 선택적, 가역적 JAK 1억제제이자 1일 1회 경구용 치료제인 린버크(Rinvoq, 성분명 유파다시티닙, Upadacitinib)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4월 1일부터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4월 1일 밝혔다.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나 6-메르캅토푸린(6-Mercaptopurine) 또는 아자티오프린(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와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