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주기 갱신제도… 서비스 질 향상 및 기관 전문성 강화 기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지난 2019년 12월 12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은 지정 심사를 통해 갱신 승인을 받아야만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진주시는 관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6월 13일에는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갱신 대상 기관은 총 138개소로, 심사 항목에는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관리의 체계성과 적절성 등이 포함된다. 이 기준에 따라 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갱신제 시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성장지원제도”라며 “모든 어르신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된 사회보험으로,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265개소 장기요양기관에서 7,000여 명의 종사자가 8,2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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