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고립·은둔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혁신적인 주거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원주택 입주 대상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거 안정과 사회적 재연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이들을 위한 지원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들이 물리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강화군의 핵심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의 월 임차료를 사실상 ‘3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정책 적용 대상은 LH가 공급하는 강화읍 송악하얀집과 신문1·2단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로, 강화군은 월 최대 30만 원을 최장 7년간 지원한다. 입주자는 매달 3만 원만 부담하면 되어 실질적으로 무상 주거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군은 공공임대에 입주하지 못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대폭 손질했다. 무주택 신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