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외래진료·검사비 소급 적용

[Hinews 하이뉴스] 성주군은 고령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이 2025년 7월부터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성주군 제공)
성주군이 2025년 7월부터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성주군 제공)

이번 사업은 분만 예정일 기준 만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된다.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임신 기간 중 발생한 외래진료비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에는 산부인과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타 진료과의 외래 진료비도 포함된다. 특히 지난 1월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며, 임신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출산 후 6개월 이내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성주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임신·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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