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외래진료·검사비 소급 적용

이번 사업은 분만 예정일 기준 만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된다.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임신 기간 중 발생한 외래진료비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에는 산부인과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타 진료과의 외래 진료비도 포함된다. 특히 지난 1월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며, 임신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출산 후 6개월 이내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성주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임신·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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