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누락·품목 거짓보고 등 위반…행정처분 요청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제조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또한 점검과 동시에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공품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 잔류물질, 영양성분 함량 등을 검사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으며, 조치 이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거·검사한 유가공품 642건 가운데서는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낮은 3개 제품이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유통 차단과 함께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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