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 불량 등 확인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배달 및 판매 음식점 5,6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이 확인됐으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이 요청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 및 판매(5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조리실 위생 불량과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 기준 위반(17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15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했다. 해당 음식점들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배달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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