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늘(7일)부터 ‘2025년 부산광역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업 및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계좌에 직접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학생 또는 휴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상태이며 부산에 거주 중인 졸업생이 해당된다.신청은 오는 8월 29일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4일 오후 6시까지다.이번 지원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 이뤄지며, 신청 자격은 2009년 2학기 이후 등록금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미취업 졸업생이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졸업 후 10년 이내(대학), 4년 이내(대학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중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1인)이 있어야 한다.신청은 경기민
강릉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연간 최대 3%(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원이 강원도 내 주소지를 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세전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
고창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025년 하반기 신청자를 7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오늘 밝혔다.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심덕섭 군수의 공약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전세 대출뿐 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창군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까지 확대하고, 신혼 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지원 횟수 역시 기본 3회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이번 사업에는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가구당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강원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1,756가구에 총 50억원의 이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400여 가구에 28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 중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비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주도민이다. 지원금은 가구별로 최대 180만원까지 제공된다.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또는 자녀 1명을 둔 가구에는 주택 전세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40만원이 지원되며, 다자녀(2명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지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