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자녀 기준·지원금 확대… 기업 유연근무 도입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이 유연근무를 보다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장려금과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육아 부담을 덜고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부터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의 자녀 기준, 지원금, 활용요건을 대폭 확대한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자녀 나이 기준은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된다. 또한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일반 근로자의 두 배로 인상된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연 480만 원), 선택근무제나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할 경우에는 월 최대 60만 원(연 7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실제 현장에서도 유연근무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서울의 한 교육서비스업체에 근무하는 ㄱ씨는 재택근무를 통해 부모의 도움 없이 4살 자녀의 등·하원을 스스로 챙길 수 있게 되었다며, “출퇴근 시간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업무 집중도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화장품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ㄴ씨 역시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해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시차출퇴근제 도입 이후 직원 만족도와 입사지원자 수 모두 증가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출퇴근 관리와 보안 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지원(최대 2천만 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운영 중이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 제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뿐 아니라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환경 조성에도 핵심적”이라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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