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은행·인터넷은행 모두 뛰어든 상표권 확보 전쟁

[Hinews 하이뉴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권의 상표권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카드사와 은행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 중이다.

롯데카드,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25건 출원 (롯데카드 제공)
롯데카드,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25건 출원 (롯데카드 제공)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KRWRE’, ‘KRWUsed’, ‘KRWAPT’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25건을 출원했다. 이는 카드사 중 신한, KB국민, 우리카드에 이어 네 번째 출원 사례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27일 8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카드사 최초로 등록했고, 뒤이어 KB국민카드 35건, 우리카드 9건이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출원된 바 있다.

카드사뿐 아니라 주요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 물론,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속속 출원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에 연동돼 가치가 고정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 수단으로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상표권 확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최근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감독 체계가 마련됐으며, 국내에서도 민병덕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상태다.

해외 기업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마스터카드는 지난 14일, 미국 파이서브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사 상품과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파이서브는 온·오프라인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비은행권의 발행 참여도 확산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될 경우 기존 결제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 소비자는 카드사, PG사, VAN사 등 중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래처와 직접 결제할 수 있어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카드론 규제 등으로 수익성이 하락한 카드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돌파구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상표권 확보는 향후 시장에서의 선점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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