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보증료 50% 지원·비대면 5부제 신청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이며,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대표자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손님이다. 사업자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자금 수요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장대출(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제공하며, 한도약정수수료와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가 없어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대출 약정 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신규 약정 손님 중 사전 응모를 완료한 1만 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보증서 신청은 8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5부제 방식으로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8월 28일(1,6), 29일(2,7), 9월 1일(3,8), 2일(4,9), 3일(5,0) 해당 손님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4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보증서 신청부터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손님을 대상으로 자금난 해소 및 비상금 자금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더 많은 개인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하은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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