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활동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도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병원 연명의료팀은 “도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인식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과 지역 중심의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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