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33년 전 규정에 머물러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지정 후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 종사 의료인과 관련 인력들에 대해 정부가 전문교육을 개발해 제공하고,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대통령령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 곳 중 13 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제 3 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 혈청분석기 ▲ 뇌파검사기 ▲ 정신과 전문의 ▲ 심리검사요원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