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5년, 2~4등급 4년으로 확대…수급자 신청 없이 자동 적용

[Hinews 하이뉴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기존 2년이었던 갱신 주기는 오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류 제출과 방문조사 등 반복되는 갱신 절차로 인한 수급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갱신 시 등급 변동이 없을 경우에만 유효기간이 일부 연장되었으나, 앞으로는 현재 등급을 기준으로 자동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기존 1등급 수급자는 유효기간이 최대 1년, 2~4등급 수급자는 최대 1~2년까지 추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갱신 대상자의 약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이 자동 반영되며, 변경된 등급 유효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정부24,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법정 갱신주기 도래 전이라도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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