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 달간 피부과·성형외과 대상 온라인 플랫폼 집중 모니터링

이번 점검은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파급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용과 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나 입소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체험담을 가장한 광고와 바이럴 마케팅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식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과도한 할인 또는 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 불법 소개나 알선, 유인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체험단, 협찬 치료 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위반 수준이 심각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보건소는 올해 상반기에도 총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86건은 시정 조치하고 29건은 포털사를 통해 삭제 조치했다. 유인성이 크다고 판단된 1건은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박주연 제주보건소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며 “의료기관은 광고 전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민들 또한 후기나 가격만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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