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3일이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는 보장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려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난임치료 과정은 난임치료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난임치료의 범위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ㆍ휴식기 포함)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준비휴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김지예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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