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P-AL-LAD', 'HHCH'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8일,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성분은 최근 오사카의 한 회사가 젤리에 첨가한 인공화학물질로 지난달 일본에서는 해당 젤리를 먹은 이들이 구통과 환각증상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중에서는 사망에까지 이른 이도 있다. 이후 일본정부는 지난달 22일 HHCH을 규제약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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