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발행 요건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인 국내 법인이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기업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제도권 내에서 가능해진다.
이 같은 소식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보유한 케이엘넷의 주가도 반응했다. 투자자들은 케이엘넷이 삼성SDS와 협업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케이엘넷은 앞서 삼성SDS, 관세청, 해양수산부, 한국IBM 등과 함께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참여해 1차 개념검증(POC)과 물류 관련 업무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 바 있다. 삼성SDS는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Nexledger)’를 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주요 은행들과 공동 인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블록체인 전략은 기존 폐쇄형에서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 중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영진도 ‘삼성코인’ 발행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며 “케이엘넷은 실제 협업 경험이 있는 파트너사로서 향후 삼성의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은 그간 막혀 있던 ICO(가상자산 공개) 규제를 완화하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제도권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박현진 하이뉴스(Hinews) 증권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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