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한국애브비는 25일, 선택적 JAK1 억제제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의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 환자 대상 보험급여 적용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린버크 서방정 15mg은 기존 항류마티스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활동성 건선성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며,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됐다.

홍승재 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건선성관절염은 관절과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질환으로 환자 삶에 큰 영향을 준다”며, “린버크는 치료 12주부터 관절과 피부 증상 개선, 신체 기능 회복, 피로 감소 등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환자에게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애브비가 린버크 건선성관절염 보험급여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애브비 제공)
한국애브비가 린버크 건선성관절염 보험급여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애브비 제공)
이번 간담회에서는 건선성관절염 치료 현황과 함께, 린버크의 3상 임상연구인 SELECT-PsA1·PsA2 결과가 공유됐다.

SELECT-PsA1 연구는 기존 비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에 반응이 부족한 환자 1705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린버크 15mg 투여군은 12주 시점에서 위약군 대비 유의미한 관절 증상 개선을 보였다. 2년(104주) 장기 연구에서도 높은 치료 반응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SELECT-PsA2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제제에 실패한 6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년(152주)간 린버크의 지속적인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보험급여는 6개월 이상 두 종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를 사용했으나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으로 중단한 환자에게 적용된다. 3개월 후 활성 관절 수가 30% 이상 감소하면 보험급여가 유지되며,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한다.

홍 교수는 “린버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선성관절염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경구용 JAK 억제제”라며 “경구 치료 경험 환자가 부담 없이 후속 치료로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강직척추염 보험급여 조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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